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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13억 8천 5백만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 1억 3천 5백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 8천 5백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천 9백만 원 증가하였고,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는 1억 3천 5백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1백 9십만 원 증가하였다.
도내 18개 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4천 3백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2억 3천 8백만 원인 원주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1천 7백만 원인 화천군수, 양구군수선거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5. 10. 23.)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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