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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동해시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201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 업무시설, 문화시설 및 운동시설, 휴게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이다.
점검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 함께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동트는 동해소식지(7월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16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한 민원 접수 시 수시로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단속 및 신고건수는 68건으로 주요 발생장소는 공동주택 52건(76%), 시장.대형마트 11건(16%)이었으며 확인절차를 통해 총4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해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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