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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복지대상자의 공정한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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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2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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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6년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조사대상: 12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19,450가구 (기초생활보장 4,693가구 포함)

동해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12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93가구를 포함해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등 19,450가구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보장 자격 관리를 위해 연간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공적자료 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으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 전까지 이를 반영해 적정 급여가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부정수급자 발견 시에는 자격 중지와 함께 과지급된 급여를 환수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한 가구의 경우에도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연계해 사례관리 및 공적·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 계획이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실시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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