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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 원 부과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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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9  1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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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 5,4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과세대상은 영업·사업·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따른 면허이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지역별로 정해진 세액이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CD/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율 제고와 체납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LED 전광판, 시정 소식지, 시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세 부과는 물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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