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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7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삼척시 지방세 체납액 29억 원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억 원으로 34%에 이르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3인 1개조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편성하고 차량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대형 아파트단지, 상가 등 차량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1회 체납차량은 납부안내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삼척시는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 시군 4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며,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삼척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지방재원으로 각종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삼척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500대로 체납액은 10억 원이며, 이 중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288대, 체납액은 5억 8,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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