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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1년 365일,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단속인원을 확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단속이 취약한 주말 주·야간 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등 1년 365일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대상은 가로변, 상가지역 및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벽보를 비롯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입간판,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음란, 퇴폐 전단지 등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공무원모니터단 구성·운영으로 출.퇴근이나 출장시 또는 거주지 주변 불법유동광고물 신고 및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실시간 신고·정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감축을 목표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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