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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 등 31,318건에 대해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8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원덕읍 LNG산업단지 및 종합발전단지 내 발전소 일부 준공, 공동주택 신축 증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인상, 국세청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일제 정비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30,483건, 40억 8,200만 원)대비 835건, 7억 4,200만 원(18.1%)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로 전국은행, 농협, 우체국 등 어디서나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CD/ATM기에서 신용카드.현금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기 내 납부홍보 전화, 고지서 반송분 거주지파악 및 재발송, 납부기한 알림 문자 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 전개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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