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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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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3  1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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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동해시가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신청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되며, 이에 따른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었다.

시는 개정 법률 본격 시행(2026. 3. 1.)에 앞서 사전 검토 단계를 추진하여 현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절차에 따라 운영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식품취급시설(조리장 등)에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 설치 △음식점 내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 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등 구비 △타 손님과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예방접종 미실시 출입제한 안내문 △음식점 내부 반려동물 이동 금지에 대하여 표시 및 게시하여야 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 및 관련 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고절차를 안내하여 희망하는 영업주가 시설 준비와 구비서류 제출 시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어기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윤혜경 예방관리과장은 “동해시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을 개선토록 노력하여 관련 외식업계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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