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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대진원전 중지 3차 심리 종결12월 국가에너지계획 발표 전 선고할 듯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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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6  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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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척원전 철회 않을 경우 취소소송 제기

정부가 12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삼척대진 원전사업중지 주민소송(대표 안호성) 가처분 사건 제3차 재판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합의부 이종우 재판장) 제307호 법정에서 단독으로 열렸다.

이날 3차 심리는 원고단(신청인 채권자라 함) 안호성 대표와 정부와 한수원(피신청인 채무자라고 함) 측 변호사 2명이 참석해 약 30분간 공방을 벌였다. 안 대표는 “이 사건(원자력, 핵발전소)은 삼척시민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사이나 그동안 정부와 삼척시에서 무서운 공작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한 달 후 삼척원전 가부가 결정될 것 같다. 귀 재판부의 시급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리고 2년 핵반투위에서 주민투표 자료 공개요구 소송제기 시 변호사 실수로 주민서명부 공개신청은 하지 않아 문서제출명령이 꼭 필요하다”며 개정 문을 열었다.

또 “2002년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민사소송적 행정소송’도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사법부(대법원 등)는 행정학계의 소수설을 인용하여 민사가처분으로 행정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사법 편의주의로 판단하고 있다. 채무자 주장도 일리가 있다. 때문에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전환하고자 변경신청서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단서규정(제2항) 민사집행법 준용은 행정행위 중단 가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귀 재판부에서 행정학계의 다수설을 인용하는 ‘새로운 판례’도 필요하다. 대진원전 추진은 다단계 행정이므로 언제든지 취소중단 소송이 가능하다. 2002년 행정소송법 개정 후에도 국민이 국가로부터 권리침해가 계속되어 정부(법무부)는 올 3월 행정소송에도 ‘가처분과 강제 명령제(주민투표 명령)’ 도입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어 아쉽다. 그러나 이 법이 내년 봄경 개정되면 ‘주민투표 강제명령’을 신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원전은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주민 수용성은 30%다. 그런데 삼척시는 삼척시의원 8명이 서명하며 주민투표 조건부로 유치동의안을 가결했는데도 삼척시는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주민서명부로 대체했다. 작년 10월 김대수 시장 소환운동 찬성인은 1만명이 되는데 어찌해 거의 100%찬성이 있을 수 있느냐, 채무자는 삼척시에 미루지 말고 주민서명부를 당장 내놔야 한다. 지금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조작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는 공문서 위조는 물론 사문서 위조 등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재판장은 “일전 재판부에서 채권자가 삼척세무서에 등록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으나 다시 검토해 보니 가능하므로 개인 안호성 변경은 없던 것으로 하고 ‘주민소송단’ 명의로 진행한다. 채권자가 신청한 주민서명부 문서제출명령은 아직 보내지 않았다. 이는 공법상 삼척시에 행정정보공개신청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채권자(주민소송단)가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은 취소소송이 제기돼야 가능하며 채무자가 밝힌 행정소송으로의 전환은 행정 재판부가 따로 있어 문제가 된다. 이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해 행정재판부로 넘길 것인지 민사 가처분을 취하하고 다시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밖에 나가 협의하고 결정하겠다”며 약 10분간 휴정했다.

이어 잠시 휴정 후 들어온 재판장은 ‘채권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듯이 가처분이 기각되면 항고는 물론 몇가지 소송이 가능하다. 12월 정부에서 대진원전이 확정할 경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도 가능하고 국회에서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 삼척시에 주민투표 강제명령도 가능하다. 조금전 저희가 논의를 했듯이 이 사건을 유지하기로 한다. 결정을 받아보고 채권자가 알아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고 재판부는 그동안 혼란이 있는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피고 측(채무자) 변호사는 “주민소송단은 평소 사업을 하지 않는 급조된 단체이므로 당사자(원고 자격) 적격이 되지 못한다. 판례를 보듯이 민사 가처분 사건으로는 행정행위를 중지할 수 없다. 또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 권리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기각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채권자의 주민서명부 문서제출명령은 ‘탐색적 증거요구(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 아니면 말고 식 요구의 뜻)’를 하고 있다. 주민서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없고 삼척시에 있는 것 같다. 주민서명부는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 행정정보공개신청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은 “채권자는 삼척시에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주민서명부를 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더 검토후 제출명령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채무자는 정부에서 원전 부지선정은 어떻게 하고 구체 기준은 무엇인지. 그동안 대진원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됐느냐”고 질문했다.

채무자 변호사는 “정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세가지 기준이 있다. 우선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하며, 자치단체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마 주민서명부가 부지선정위원회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이어 채권자 안호성은 “채무자는 안호성 개인이라고 하지만 실지 동해삼척시민 1,352명이 주민소송에 동의했으므로 전혀 원고적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주민서명부 요구에 대해 탐색적 증거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 내놓으면 다른 말이 필요 없지 않느냐. 도대체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삼척시의회가 무슨 동의를 했고, 주민여론 수렴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삼척시의회가 유치동의를 했는데 주민서명은 왜 또 필요한가. 채무자는 3차까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공격했으나 채무자 변호사들은 답변도 하지 못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하여 저희가 민사 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를 놓고 고민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민사 가처분 사건으로 결심하고 결정문이 나오면 선고기일을 통보하겠다. 채권자는 12월 발표될 대진원전 여부를 보고 추후 행정소송(대진원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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