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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재판裁判과 공판公判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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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4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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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우리가 흔히 듣는 법정 재판에 대해 알아 본다. 우리는 ‘재판裁判과 공판公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혼동이 많다. 법의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해 모두 ‘재판’이라고 한다. 재판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가정사건’이 비송사건(소송외 행정심판) 등이다.

형사사건에 연류되어 검찰(검사)에서 ‘공소(피고인 기소, 법원 재판 회부를 의미 함)’가 제기되어 법원(판사)이 ‘피의자(범죄로 의심받는 사람, 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이라 부름)’에게 죄가 있고 없고, 그리고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 소송 절차를 통상 ‘공판’이라고 한다.

재판과 공판에 있어 어느 것이 먼저 순위라고 정해지는 것은 없다. 단지 재판의 종류로 나뉘어질 뿐이다. 일반적으로 공판이 진행되어 범죄사실이 입증된다면 이와 별개로 민사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만약, 누가 폭행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형을 선고받고 난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절도나 폭행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요즘에는 ‘배상명령신청제도’ 라 절차가 있다.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장치이다. 배상 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이외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동이 대상이다.

끝으로, 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 누구나 가해자 개인이나 권리구제를 국가(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제도를 알면 가는 길이 매우 쉽다. ‘법률용어法律用語’는 매우 어렵다. 대학생은 물론 일반인 대상으로 ‘생활법률生活法律(헌법, 민법, 형법, 민형사 소송법, 행정법, 노동법 등)하다보면 수강생들의 이해가 어려워 항상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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