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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닭·돼지 3개 축종 이달 말까지 실태점점 실시
삼척시가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축산업허가제 이행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3개 축종(한우1200㎡, 닭 2,500㎡, 돼지 2,000㎡ 초과)의 전업규모 가축사육업 46개 농가(한우 41, 닭 2, 돼지 3)이다.
이번 점검은 점검반이 해당농장을 방문하여 허가.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시설.장비, 적정 사육두수 등을 확인·점검하게 되며,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축사, 소독, 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한 제도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구제역이나 AI 등 악성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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