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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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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7  1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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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의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는 12월 17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날 의안심의에서 이동호 의원은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동해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의회에 대한 대주민 신뢰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의순 의원은 「동해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단원의 위촉 상한 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여성의 경력과 역량을 단절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일 심의한 안건을 포함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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