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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책자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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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0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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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수시·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앞두고 재산등록 의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공직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유관기관은 재산등록,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등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공직윤리법」에서 정한 재산등록의무자와 함께「동해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부서로는 기획예산담당관, 민원과, 회계과 등 17개 부서가 해당되며,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공직자 재산등록 안내서’는 재산등록 작성 요령뿐만 아니라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실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700부가 제작했다. 안내서는 부동산 관련 부서뿐 아니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동해시체육회, 동해문화관광재단, (재)북방물류산업진흥원 등 공직유관단체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핵심 제도”라며 “정확한 재산등록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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