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삼척∙동해사무소(소장 김태욱)는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5년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농업용도외 사용, 농기계 부정등록, 관리기관의 면세유류 카드 관리 부실 행위, 판매업자의 부정 환급 신청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하여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사용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 면세유 공급대상자(농업인, 농업법인 등)의 경우 농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농업기계 보유 농가, 연간 1만리터 이상 면세유 사용 및 연말 집중 구입 농가, 농업용 면세유 LPG사용 농장, 노후 화물자동차, ▲ 관리기관(농협)의 경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적정 여부, 농업기계 등록 및 추가배정 시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 판매업소(주유소)의 경우 선 결제 후 주유소 내 면세유류 보관 또는 추후 배달 등 공급 시기를 다르게 하여 부당 환급 신청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삼척동해 점검대상은 공급대상자(2251개소), 관리기관(10개소), 판매업소(186개소) 등이다.
면세유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요 세부 점검 내용 및 대상 농업기계는 ▲ 잔디깎는기계의 경우 잔디 재배 목적이 아닌 조경용 사용 여부, ▲ 이앙기의 경우 이앙기 사용시기가 아닌 10~12월 면세유 배정 여부, ▲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등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업기계, ▲ 연말(11~12월)에 면세유를 집중 구입한 농가, ▲ 농업용 면세 LPG를 주택∙관리사 난방용 사용 여부, ▲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화물자동차 및 캠핑카 등으로 구조 변경한 화물자동차에 면세유 사용 여부이다
일제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고 감면세액 및 가산세 40% 추징, 면세유류 2년간 공급중단, 5년간 면세유류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김태욱 삼척∙동해사무소장은 “최근 유류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난방기 사용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