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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 시행(2012.12.2.)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콜택시를 도입,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해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65세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이다.
동해시 장애인콜택시는 2014년까지 2대를 구입 운영중에 있으며, 2015년 하반기 중에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장애인 및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해시의 2016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법정 도입대수는 6대이며 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대당 년간 4,500만원의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2015년도 하반기 콜택시(3대) 운영에 대한 이용 및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추가 도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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