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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구명조끼 착용한 선장 1명 해경 헬기로 신속구조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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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30  2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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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겨울바다 해경 헬기의 신속 구조로 선장 생명 지켜

어선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효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11월 29일 10시 46분께 경북 영덕 강구항 남동쪽 12km 해상에서 2.7톤급 소형어선 A호가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전복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구조세력을 현장에 투입해 선장 1명을 헬기로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11월 29일 10시 46분께 경북 영덕 강구항 남동쪽 12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A호가 순간적인 돌풍과 높은 파고로 인해 선체가 기울며 전복됐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선장은 전복된 후 즉시 전복된 어선위로 올라가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울진해경 경비함정 2척, 연안구조정 4척, 울진구조대, 헬기 1대를 즉시 현장으로 급파했다.

그리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민간어선 1척과 무궁화 26호(관공선)의 구조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헬기는 11시 08분께 항공구조사를 투입, 호이스트(인양장비)를 이용해 선장을 헬기로 들어올려 구조했다.

구조된 선장은 저체온증과 양쪽다리 찰과상이 있었으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다.

   

11시 25분 포항항공대로 도착 119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신속한 신고와 구조세력의 즉각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겨울철 동해안 해역은 돌풍과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강해지는 경우가 많아 조업 선박의 각별한 주의와 특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해해경청은 전복된 어선의 추가 유실 및 2차 사고방지를 위해 잠수요원을 2명을 투입해 유류밸브 차단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고 향후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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