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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박정희 및 전두환 군정시대(산업화)가 끝나고 80년대 말(87년 6.10 국민항쟁부터 민주정치 및 언론자유화)부터 실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자유, 평등, 정의)’ 본격 시작됐다. 군사정권에 이어 민주화를 맞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1985년 4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4학년 권인숙은 가명으로 위장취업을 했으나 주민등록증 위조혐의로 부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권인숙은 모두 시인하였으나, 문귀동 형사는 5·3사태 관련자의 행방을 물으면서 뒷수갑이 채워 자신의 성기로 추행하면서 엄청난 고문을 자행했다(부천서성고문사건이라 함).
당시 부천경찰서(지금의 부천소사경찰서)의 경장이던 문귀동(文貴童)이 조사과정에서 당시 22세이던 대학생 권인숙을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공권력이 추악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민주화운동을 탄압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권력에 굴복하여 불의를 용인한 사법부와 언론의 부도덕한 모습까지 보여줬다. 또한 군사정권의 언론 통제 수단 보도 지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 87년 ‘부천서성고문사건’에 이어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1993년 12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성폭력특별법에는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특수강간 등의 죄 규정이 편입되고,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사상, 강간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받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당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조영래 인권변호사 등 166명 참여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이어 대법원에서 군사정권 사상 재정신청이 첫 수용되었다. 재정신청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건은 고등법원 이의제기로 재판에 회부, 가해자 문귀동은 89년 6월 징역 5년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87년 6.10 국민항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법은 일명 ‘성폭력특별법[ 性暴力特別法 ]이라고 한다. 성폭력 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장치를 마련한 법률으로 성폭력범죄를 예상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식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 87년 ‘부천서성고문사건’에 이어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1993년 12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성폭력특별법에는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특수강간 등의 죄 규정이 편입되고,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사상, 강간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받게 되었다.
끝으로, 이 법은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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