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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대게 불법 포획 유통,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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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21  2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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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류 포획∙유통 공급망 투명화를 위한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 실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주간 단속 예고기간을 갖고,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약 3달간 본격적인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암컷대게(일명:빵게)·어린대게(체장미달:9cm이하) 등 조직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야간 취약 시간대 해상에서 불법포획 후 내륙으로 은밀하게 항포구의 탑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분업화되어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일본산 암컷대게(일명: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섞어팔기 악용이 높고,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판매 가능성이 높아 유통시장이 크게 교란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게 자원을 둘러싸고 업종 간 경쟁 조업으로 자원 남획,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포획금지기간 포획 △TAC(할당량) 위반 △통발금지구역 포획 행위 △그물코 위반 △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 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3년간 62건 97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이 중 6명을 구속하는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 실천과 위반 행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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