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동해뉴스 > 동해뉴스
동해시 불법광고물 근절, 시민수거보상제 시범실시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7.06  11:20: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동해시는 최근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량으로 게시, 살포되어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수거보상제를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거리환경 개선 및 주민 일거리 창출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동해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보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7월1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동해시 내 도로변 전봇대, 가로수, 담장, 도로교통 시설 등에 무단으로 게시되어 있는 상업용 벽보와 전단지로,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각각 벽보는 규격에 따라 1매당 70원~100원이며, 전단은 규격에 관계없이 50매당 1,000원이며, 기타 보상제한은 1세대 1인에 한하며 1인 1일 2만원, 1인 1개월 20만원의 지급 한도가 있다.

그리고, 수거한 광고물은 매주 화요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은 그 실적에 따라 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금년도 1,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시가지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참여도 등 그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연중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강화한 결과, 6월말현재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총 3만5,880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4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11건(4,461만원), 계고 237건 등의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동해시는 불법유동광고물수거 시민보상제 시행과 아울러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하는 등 청정 환경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룡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