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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허위 출항신고 낚시어선 11척 적발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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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07  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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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 시 보험금 지급 어려워, 가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가을 낚시철을 맞아 동해 연안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동해해경은‘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9.9.~11.3.) 기간 중 동해권 낚시어선 11척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시켜 항·포구를 출입항할 때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낚시를 계속하기 위해 승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조업 중인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거짓 출항신고 후 해상에서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선자에 대한 어선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선주배상책임공제 보험금도 허위 사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에게 불법적이거나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가을철 국민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단속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경의 노력뿐 아니라 업자와 낚시인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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