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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6년부터 원전교부금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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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05  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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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전경

행정안전부 11월 5일 시행규칙 입법예고 거쳐 연내 개정 완료

삼척시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전교부금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그동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에서 누락되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방식을 확정하였다.

동일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11월 5일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그동안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달라 지원이 되지 않았던 삼척시를 비롯하여 경남 양산, 전북 부안·고창 등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원전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원전에 대한 위험은 울진군과 나눠 지면서도, 광역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삼척시가 정당한 지원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원을 이끌어내기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시·도 관계자 및 원전동맹시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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