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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삼척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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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04  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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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전경

삼척시는 장기 미해결 민원과 반복 민원 등 복합·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의 타당성 검토,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심의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 제기되는 민원,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등에 대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거나,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하도록 운영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민이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외에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음을 적극 안내해 시민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복잡한 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활용을 독려하고,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민원 해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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