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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2인 이하 어선, 11월부터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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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31  0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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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미착용 어선 집중 단속 및 홍보 강화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오는 11월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미착용 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2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동해해경은 처벌보다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은 기상특보 발효 시 외부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들어 동해 관내에서는 ▲경주 모곡항 해상 1인 조업선 선장 실종(5.20.) ▲양양 물치 해상 1인 조업선 선장 추락(10.10.) ▲고성 공현진항 해상 1인 조업선 전복(10.17.) 등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해 구조가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은 이에 따라 어민 간담회, 구명조끼 착용 교육,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협·지자체와 협력해‘2025년 구명조끼 한시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 종사자 등 전 어업인이다.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입할 경우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이번 단속은 처벌이 아닌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모든 어업인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해양안전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앞으로도 지역 어민과 협력해‘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해상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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