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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개인정보보호 AI 상담봇’ 구축 적극행정 구현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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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9  15: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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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해양경찰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AI 상담봇’을 자체 개발·운영하며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동해해경이 개발한 AI 상담봇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해양경찰청의 각종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영상정보 관리 매뉴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정책」 등의 관련 지침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 가명처리 방법, CCTV 설치 기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설정, 접근권한 부여·말소 절차, 재해·재난 대응 매뉴얼 적용 방식 등에 대해 관련 법령과 매뉴얼 조항을 즉시 안내해준다.

   

그동안 직원들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행정 판단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AI 상담봇’을 개발한 김대성 순경은 “현장에서는 사소한 개인정보 처리 의사결정 하나에도 법령 검토가 필요하지만, 방대한 자료로 인해 실무자가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AI 상담봇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AI 상담봇은 경찰관이 직접 개발해 행정혁신을 이뤄낸 사례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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