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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5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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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7  1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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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11건 안건 심의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는 10월 27일,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의안심의에서 박주현 의원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학교 주변 지정 게시대에 성인용이나 부적절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동호 의원은 최근 마약류 및 약물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해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위탁 기관이 확정되면 점검을 강화해달라”며, 이용자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관리와 감독을 보다 세심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더 많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라며 취지를 밝혔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새로운 골목형 상점가 발굴을 당부했다.

또한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중 민귀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행정절차상의 부적절함과 기관 간 협의 및 의회에 대한 존중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LS전선의 지역기업으로서의 신뢰 회복과 집행기관의 절차상 미흡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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