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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 지원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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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2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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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납부기한 1년 연장, 연체료 50% 경감 등 경제 부담 완화 추진

동해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가 등 공유재산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도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감면 대상 기간 중 임대료 납기가 도래할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임대 주관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춘미 회계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들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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