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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연안사고예방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적발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5일 오전 7시 30분,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던 A씨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올해 10월부터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시작한 이후 첫 적발 사례다.
A씨는 출입이 제한된 테트라포드 구역에 진입해 낚시를 한 혐의로,‘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 위반에 따라 현장에서 단속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025년 9월 4일자로 천곡항 방파제 등 5개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한 달간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해왔다.
테트라포드, 방파제 말단 등은 파도, 추락 등 연안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의 일환으로 통제에 들어간 것이다.
동해해경은 10월부터 단속 체제로 전환했으며, 이번 적발을 계기로 현장 안내와 단속을 병행하며 국민 인식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되, 필요한 홍보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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