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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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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8  2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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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삼척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정리 기간 중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 독려와 문자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 단지, 상가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압류는 물론,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해 적극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보조금과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는 물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해 분할 납부나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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