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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수영, 스킨스쿠버 등 체험활동 안전사고 사전 예방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최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체험활동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체험 활동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해상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연안 체험활동을 신고하지 않고 바다수영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사고사례로는 지난 9월 20일 오전8시경, OO항 남단 인근 해상에서 10명이 바다수영 중 1명이 보이지 않아 신고된 것으로 본 사고는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이른바 ‘번개모임’ 형태로 모집되어 참가자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던 점, 안전관리 대책 부재, 활동 전 해상기상 판단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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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장호어촌체험마을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관광객들 |
사전 신고가 이뤄졌다면 초기부터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대응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수상형(바다수영, 스노클링 등), 수중형(스킨스쿠버, 씨워킹 등), 일반형(갯벌체험, 갯바위 낚시 등)으로 구분된다.
연안체험활동의 운영자는 활동일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신고)해야한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조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인명구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수색·구조에 더 많은 경비세력이 투입되어 경비공백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
연안은 늘 위험이 존재하는 공간임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활동 계획이 필요하다.
동해해경은 “연안체험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관할 해양경찰서 또는 해양경찰파출소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고 기상악화 시에는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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