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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57)/ 동양 인수사, 해고자 고용승계 여부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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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5  1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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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동일(동양) 해고근로자 복직 및 고용승계 여부를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부당해고 구제 효과에는 크게 ‘원직복직과 금전보상’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근로자를 해고 전의 자리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내려지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해고 후 이미 시행한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원직에 복직 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구제효과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손해’이다. 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을 심판할 때에는 해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Back pay)을 지급하라고 판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상당액이라고 표현 하는데, 이와 같은 임금상당액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를 가정한 임금과 지연이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성격의 금품이 포함된다고 본다.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200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노동위원회 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근로자 본인이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금전보상제를 새로 도입했다.

1) 영업 양도(자산 매입 등)시 고용승계
<사법부 주요판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대법91다15225, ‘91.8.9.) 근속년수는 전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바로, 노동청과 강원지노위는 동일 해고 근로자들은 동양이 해고했다고 보았으므로 고용승계가 가능한 대목이다.

2) 회사 부동산만 매입시 고용승계 안돼
<행정적 유권해석>
기업이 채권자의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기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후일 채권자가 동종 업종을 하더라도 종전에 재직중이던 종업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해석이다.(법무부 811-10189, ‘80.4.28.)

3) 폐업회사의 매수시 고용승계 안돼
<행정적 유권해석>
정상 운영되고 있었던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받았거나 또는 영업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경영부실 등의 이유가 있어 이미 그 사업을 폐지한 전사업주로부터 건물, 대지 등 자산을 매입하는 등 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의 일부를 다시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법무부811-21760, ‘79.9.12.)

4) 동양 인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 의무

따라서, 지난 2월 노동청(태백)의 동양 사내하청 및 위장도급 관계 시정요구에 이어 6월 강원지방노동위는 동일 해고 근로자들은 사실상 동양이 해고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전원 복직 대상이다. 동양 2개 계열사 과반 이상의 과점주식의 다른 기업 양도는 ‘자산의 매입’이다. 그러므로 위 법 해석과 같이 새주인의 ‘고용승계’ 의무가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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