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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부터 11.10.까지 1,732농가 대상 김장 무∙배추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삼척∙동해사무소(소장 김태욱, 이하‘삼척∙동해 농관원’)은 9.16.부터 11.10.까지 추계작물인 김장 무·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올바른 정책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재배시기에 따라 연중 동계작물(마늘∙양파), 하계작물(벼, 과실류 등), 추계작물(무∙배추)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이번에 추진 중인 정기 변경신고제 대상품목은 김장 무∙배추로 삼척∙동해의 재배농가는 무 301농가, 배추 1,431농가가 대상이다.
농업경영체가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다.
이에 삼척∙동해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미변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첫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자발적 변경신고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실시하여 농업인 단체장, 마을 이통장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둘째, 재배면적이 0.5ha 이상인 재배농가에 우선적으로 문자∙우편물을 발송하여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방송, 읍면별 이장 협의회, 작목반 회의 등에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셋째, 신고기간(9.16.~10.20.) 이후 현장점검을 통하여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사항은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삼척∙동해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삼척∙동해사무소로 전화·방문 또는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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