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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대구2·3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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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15  1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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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2·3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북평동 10통 마을회관(대구마을노인정 1층)에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사무실은 대구2·3지구 488필지(415,679㎡)를 대상으로 하며, 총 192명의 토지소유자가 경계협의에 참여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원활한 협의와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현장사무실 운영에 앞서 구역별·일자별 협의 일정을 편성하고,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를 마쳤다. 운영 기간 중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필지는 추후 별도로 개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토지소유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정보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해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개 지구를 사업완료하고 9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구2,3지구 발한9지구 총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용봉 민원과장은 “이번 현장사무실 운영은 토지소유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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