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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부터 성과, 동해해경청 수사과 해양레저 불법행위 58건 적발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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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09  1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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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없는 레저는 없다’ 동해안 해양안전 확보 위해 총력 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레저 불법∙안전 위해행위 특별단속 결과 발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여름철 해양관광 성수기를 맞아 해양레저 이용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해양레저 불법 안전 위해 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초 시행으로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질서 확립을 목표로 동해안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총 5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세부 유형으로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1건, ▲수상레저사업장 기구 변경등록 위반 3건, ▲업무상과실치사상 3건, ▲수중레저시설물 설치ㆍ준수의무 위반 7건, ▲음주운항 1건, ▲무면허 운항 6건,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실시 4건, ▲무등록 레저기구 운항 2건, ▲불법 해루질 31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형사2계는 단정을 활용해 집단 모임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육.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단속 경각심 고취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 차단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단속 활동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안전에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이어 나가 국민의 생명과 해양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경찰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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