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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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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09  14: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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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제9회 지선 대비 당비 대납 등 중점 예방·단속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징역 및 집행유예)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징역 및 집행유예 등)이 지역 주요 인사 241명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 및 제공 지시(과태료 총 902명, 5억9천만원 정도) ▲지방의회의원이 택배 등을 이용하여 70여 명에게 168만원 상당의 과일 제공(벌금형, 과태료 1,680만원) 등이 있다.

도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 즉시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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