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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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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02  15: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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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9건의 안건 심의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는 9월 1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의안심의에서 최이순 의원은 기후위기 발생으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해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동호 의원은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산불진화센터 신축 시, 산불진화대원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非)상설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다.

   

안성준 의원은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의 범죄 예방 및 긴급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정동수 의원은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마련하기 위한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동해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안건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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