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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해고노동자 62명 전원에 대해 동양시멘트(주)의 부당해고로 인정
지난 6월 5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강원지노위”)에서는 노동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강원지노위는 이날 동양시멘트에서 2월 28일자로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 62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의 실체를 부인했으며, 원청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쟁점은 해고 조합원들의 형식상 사업주였던 동일(주)의 사업체 실체(위장도급)와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여부 및 2월 28일자로 통보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였다. 일반적인 해고 사건과 다르게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문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사내하청업체의 실체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갔으며, 강원지노위는 고용노동부의 판정과 마찬가지로 회사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동양시멘트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동일(주)의 해고 통보는 동양시멘트의 해고 통보로 봐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해고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판정에 이어 강원지노위에서도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의 실체를 부인하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이상, 더 이상 위장도급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 이후 동양시멘트의 대응은 법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시멘트는 반사회적 기업으로 낙인찍혀 그 명예마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고용노동부와 강원지노위의 판정을 수용하고 즉각 해고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해고노동자들은 집단 해고 101일째를 맞는 지난 6월 9일, 삼척시청 천막농성장 앞에서 강원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환영한다는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해고노동자들의 정규직 복직 및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최창동 위원장(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 겸직)은 “동양시멘트는 강원지노위의 판정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해고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강원지노위에서도 위장도급을 인정한 만큼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동양시멘트가 20년 넘게 지역주민들의 삶을 고통으로 내 몬 것에 대해 대시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해고조합원들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동양그룹 및 한국산업은행 앞으로 상경하여 밤샘 노숙농성에 돌입할 계획으로 10일에는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11일에는 동양그룹 앞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노숙투쟁 기간중 먹튀자본에 맞선 투쟁을 진행중인 하이디스 투쟁 승리 집중문화제(6/10), 동양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문화제(6/11), 고공농성중인 스타케미컬 연대주점(6/12)에 함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