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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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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9  0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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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12월 28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 4건을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산업·문화·교육 등이 집중·과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도하는 규제완화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또한 국토의 양극화를 불러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을 명시한 헌법의 국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에 우리 동해시의회는 지방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10만 동해시민과 함께 수도권 이기주의에 불과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1. 동해시의회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절대 반대한다.

1.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우리 동해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10만 시민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 6. 4.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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