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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 관광휴양 활성화 걸림돌 산지규제 개선 건의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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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26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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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9월 중 개최하는 핵심 전략규제 현장간담회에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임업용 보전산지 편입면적 제한’ 개선을 건의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발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부지에 보전산지가 3만 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면 면적 제한 규정으로 인해 산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6호를 개정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하한을 모두 두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 규정의 상한을 폐지했다. 이로써 대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여전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편입되는 임업용 보전산지를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 개정 취지와 달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행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는 대규모 골프장,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은 행위제한과 면적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 협의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만 별도의 면적 제한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삼척시는 이번 건의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90%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 속에서 낙후지역 개발과 농산업 육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해 임업용 보전산지 면적제한 등 산지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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