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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불고불리의 원칙[ Nemo iudex sine actore, 不告不理─原則 ]’ 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소추(訴追, 범죄혐의로 법원 재판회부)가 없으면 심판도 없다’고 하는 형사재판의 개시에 관한 원칙이다.
법원은 첫째로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여야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소송계속), 둘째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同一性)을 가지는 사건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심판범위의 한정) 두 가지 뜻을 가진다. 이 원칙은 법원 스스로가 범죄의 소추권을 가지고 심판을 개시하였던 규문주의(糺問主義, 즉 정해진 규정)에 대립하는 탄핵주의(彈劾主義, 사건의 배척)소송구조의 기본원리이며, 특히 당사자주의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소추권(訴追權)과 심판권을 분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사건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심리의 능률을 기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246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검찰(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적시(摘示)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다.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의 범위가 인적(人的) ·물적으로 한정된다(254조 3항 3호).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면 항소(抗訴) 이유가 된다(361조 5의 1호).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203조).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원칙은 소추권과 심판권을 분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사건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서 심리의 능률을 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면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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