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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재향소방인의 전문성과 봉사 정신을 지역 안전에 활용하기 위해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를 2025년 8월 8일자로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5일 삼척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 제정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에는 삼척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향소방동우회가 추진하는 △소방·재난·안전 관련 예방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점검 △지역 봉사활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삼척소방서(서장 김재석)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재향소방인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협력 사업 발굴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