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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오는 8월 21일까지 저소득층 연탄쿠폰 신청접수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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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05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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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쿠폰 지원, 내년 4월 30까지 사용

2024년 한해 관내 2,702가구 14억7천여만원 연탄쿠폰 지급

삼척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연탄쿠폰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받는다.

연탄쿠폰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연탄을 난방용(연탄난로 제외)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가격 인상분만큼을 카드형 연탄 쿠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400여 가구가 이 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었으며, 올해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10월 중 연탄 쿠폰이 지급되고,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쿠폰 금액만큼 연탄을 구매하고 배달신청도 가능하다. 연탄 쿠폰 사용기한은 2026년 4월 30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탄쿠폰사업을 통해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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