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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음식점 252개소 ‘외부가격표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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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04  1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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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9월부터 관내 252개 업소 대상

동해시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를 적극 홍보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실제 지불 가격을 업소 외부 또는 내부에 부착하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음식점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외부 및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관내 의무 대상 업소 25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홍보 안내문을 배포해 자율적인 제도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외부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영업장 외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가격표시 여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정확한 표기 여부, ▲표시 방법 및 세부 항목 등의 적정성 등이다.

지용만 예방관리과장은 “의무 대상 업소들이 계도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가격표를 정비하고 제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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