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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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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29  1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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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와 보수 비용으로 단일 사업비 50%내 지원

동해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 동안 ‘2025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약 4천만 원의 잔여 예산으로 추가 지원 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해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공동주택 단지를 지원하여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근로자(경비원 등) 환경 개선 등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단지별 단일 사업비의 50% 이내로, 입주자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되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신청은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금액은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헌수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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