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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정숙 노인장기요양보험 동해운영센터장 |
과거에는 노인돌봄이 가정 내에서 주로 가족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경제활동과 가족케어를 같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돌봄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돌봄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 급여외행위 요구, 파출부 취급 및 성적 수치심 등으로 아직도 요양보호사는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운영센터에 사례회의를 요청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했을 때 직접 듣는 질문이면서, 장기요양종사자의 고충상담 창구의 주요 상담 사례 중 하나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이다.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전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 및 지자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업무강도 완화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24.7.)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는 조례 제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지자체별로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원 수준이나 혜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동해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25.3.14.) 하는 등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종사자 고충에 대한 상담, 인사·노무 등 노동법에 대한 전문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2개 시도, 2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033-261-0211)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잘 갖춰있어도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처우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를 의무화(‘16.5.),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17.10.),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제공 요양보호사에게 가산 지급(‘22.1.),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에 따른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을 신설(’24.10.) 하였다.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18.12.), 표준근로계약서를 개정 및 활용하도록 안내(’22.2.),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매뉴얼’을 제작(‘22.12.)·배포하였으며, 급여계약 시 수급자와 종사자 간 ’상호협력동의서‘ 작성을 권고(’22.12.)하였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지표에 ‘직원권익보호’ 항목을 신설(‘21년(시설급여), ’23년(재가급여))하여 기관장의 주의·조치 의무를 관리중이며, 방문요양보호사에게 녹음기기 보급(‘24.7.), 장기요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충 상황에 대비하여 종사자 고충상담 창구(원주본부, 033-811-2282)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TV, 라디오 등 공익캠페인 제작, 인기노선 버스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현장에서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발전에 기여한 우수종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동해지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사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가 연중 진행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 우수종사자 포상 및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보호자) 대상으로 급여이용설명회 및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정보공유협의회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고, 경력 요양보호사의 승급교육을 통해 선임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인지활동형 급여제공 인력 양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면 결국 돌봄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인지활동,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 전문인력이다.
품격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돌봄서비스를 주고받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으로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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