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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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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24  2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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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7월 11일, 개정된「삼척시 수도급수 조례」를 공포하고, 관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범위는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5톤(약 3,450원) 이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톤(약 8,280원) 이내에서 감면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 달 고지되는 상수도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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