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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해역·해수욕장 5곳 신규 금지구역 지정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와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을 반영해 관련 고시 2건을 일부 개정,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와 ▲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로, 해양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 실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현장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 및 해수욕장 5개소를 신규 금지구역으로 삼척시 작은후진 해수욕장, 하맹방 해수욕장, 부남해수욕장 등 3곳과 동해시 어달 해수욕장, 노봉해수욕장 등 2곳 등 총 5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 지정했다.
또한 관할 변경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3개소,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3개소를 제외하는 등 관할 실정에 맞게 재조정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레저활동 실태와 해양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분석과 점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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