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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피해금액 약 2천만 원...공사 및 물품구매 명목으로 입금 유도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최근 동해해경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해자는 동해해양경찰서 명의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공사비, 장비 구매 등 명목으로 선결제 또는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피해자는 해당 요구를 공공기관의 공식 요청으로 오인해 2,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에게 선결제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112나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 범죄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은“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족·지인들과 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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