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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위한 토지 출입가능, 이제 ‘딜레마’에
시번영회, 7차 전력계획 앞두고 백지화 건의
최근 영덕원전 주민공청회 전혀 없어 파문 확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이 삼척시로부터 작년 10월 출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에 출입해 지적측량 및 토지매입 절차 등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돼 원전은 다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1일 한수원이 올 초 삼척시를 상대로 제기한 ‘삼척 원전 예정구역 출입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청구사건’에서 삼척시의 출입허가 취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척시장의 출입허가 내지 취소 권한은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적법한데, 삼척시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고, 반대단체가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수원은 다시 원전사업 예정구역에 출입해 지적 측량과 지장물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원전예정부지 고시후 김대수 전 삼척시장은 원전예정부지(근덕 대진, 동막, 부남)에 한수원 직원들의 지적측량을 허용 하는 물건을 통지한데 이어 2013년에도 재통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지방선거후 원전반대 김양호 시장 당선후 10월 원전유치신청철회 찬반 주민투표에서 약 85% 반대 결정후 전임시장이 발한 출입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출입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수원이 올 초 금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삼척시 번영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상반기 내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대진원전 예정고시를 해제하고 백지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했다.
건의서는 “삼척 주민들은 지난 90년대 덕산 원전을 비롯해 2005년 방사성폐기장 등 원전과 관련해 불행한 기억을 갖고 있으며 곧 확정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원전 예정고시를 해제하고 원전건설 백지화를 확정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삼척지역은 지난해 원전유치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85%가 원전 건설에 반대를 분명히 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정부 시책은 성공할 수 없고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을 반대하는 데는 삼척지역뿐 아니라 강원도와 인근 시·군 및 의회, 국회의원 등 지역 대표들이 원전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모두가 뜻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삼척시 부지 출입금지처분 취소 판결이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4월 말경 정부로부터 흘러나온 삼척원전 제외 전망 등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최근 경북 영덕원전 추진시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영덕군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즉 주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과 합의가 전혀 없어 부지고시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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