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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대진원전이 또 원점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말 일부 언론은 정부 측의 소식통을 인용해 올 상반기에 발표될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삼척대진원전이 제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삼척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건설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대목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85%반대 절대적 의사 확인, 김양호 시장의 원전부지 고시 철회 요청서 정부 제출, 지역주민은 시민사회단체 물론 강원도의회 강원도, 18개 시군의회, 18개시군 등 모든 소통기구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대진원전 무효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고 마지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부지고시 무효 소송(예정부지 부지고시 절차적 중대한 하자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지고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부지고시 무효확인 소 등 행정소송)밖에 없다.
본지는 한수원이 제기한 소송을 조력하며 삼척시 에너지부서와 대리 변호사에게 앞서 적시한 소송으로 전환하는 ‘반소’제기를 요청했다. 이제 두가지 소송이 유일한 길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백지화를 요구했지만 전혀 성사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진원전 부지고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고시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삼척은 유리한 고시를 선점할 수 있다. 정부는 피고 지위로서 응대해야 된다. “첫째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의 주민투표조건부 유치동의안 의결, 둘째 2011년 3월 김대수 삼척시장 대의기관 의결권 무시하고 허위조작 주민서명부로 수용성 30% 가장 유치신청(형사고발 사건), 셋째 2012년 5월 삼척문예회관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경찰 500명 동원 반대주민 출입 원천봉쇄후 찬성”등을 투명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
끝으로, 지난 15일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는 경북 영덕원전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다고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영덕에 기름을 뿌린 꼴이다. 앞으로 정부와 한수원이 어떻게 대처할지 두고 볼일이다. 삼척시와 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주민소송단 등) 원전 취소소송에 대해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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