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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지방자치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달 초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전자매체 이용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인증서 수여와 함께 동해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초대권,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우대권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격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동해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전자매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실납세자는 선정일 현재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이며, 유공납세자는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연간 5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1천 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이다.
또한, 전자매체이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전자신고, 전자납부를 이용한 자로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매년 2월말까지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전자매체 이용자는 이용여부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각각 선정한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0명의 성실납세자에게 3만원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 5명의 유공납세자에게는 표창장과 인증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 우대 및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의 혜택을 제공해왔다.
한편, 동해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협력하며 자주 재원을 늘려 갈 수 있도록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환경을 만들고 성숙한 납세의식이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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